천재지변, 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사유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해지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재지변, 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사유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해지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부과 |
| 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지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천재지변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기타소득세율인 16.5%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