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