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해지하는 경우 | 16.5% 기타소득세 발생 |
| 가입자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원금을 해지하는 경우 | 과세 제외 |
| 가입자가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적용 |
기타소득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적립금을 찾는 행위)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해지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해지가산세 납부: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적립금의 2.2%를 납부
- 과세 대상 제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거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여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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