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기존에 받은 공제 혜택을 직접 환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기존에 받은 공제 혜택을 직접 환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 16.5% 기타소득세 부과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 과세 대상 제외 |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3.3~5.5% 연금소득세 적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