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은 해지 시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저축손해보험을 중도에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16.5% 기타소득세 부과 |
| 가입자가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고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 가입자가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3.3%~5.5% 연금소득세 적용 |
기타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만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5%가 추가되어 총 16.5%의 세금이 차감됩니다.
세금 면제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받지 않은 금액 입증: 국세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낮은 세율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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