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손해보험을 해지할 때 연말정산 공제받은 부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은 해지 시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저축손해보험을 중도에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입자가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16.5% 기타소득세 부과
가입자가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고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과세 대상에서 제외
가입자가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3.3%~5.5% 연금소득세 적용

기타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만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5%가 추가되어 총 16.5%의 세금이 차감됩니다.

세금 면제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 공제받지 않은 금액 입증: 국세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2. 낮은 세율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 해지 시 납부하는 기타소득세 16.5%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납입금은 해지 시 어떻게 증명해야 과세 제외가 되나요?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