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를 단기 운용하여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 55세 이상 및 가입 기간 5년 경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3.3~5.5%의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펀드를 단기 운용하여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 55세 이상 및 가입 기간 5년 경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3.3~5.5%의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연금펀드에 가입한 지 3년이 된 시점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 16.5% 기타소득세 부과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 과세 제외 |
|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 16.5% 기타소득세 부과 |
연금계좌 인출 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인출해야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른 요건을 미충족하면 연금외수령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