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후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후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원 수령 | 가능 |
|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원 수령 |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