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하게 했음에도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권 양도에 따른 수입시기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1. 대금 청산일: 대금을 모두 완납한 날을 확인
  2. 자산 인도일: 영업권 관련 서류를 넘겨주거나 권리를 이전한 날을 확인
  3. 사용·수익일: 양수인이 해당 영업권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이익을 얻기 시작한 날을 확인
  4. 귀속 시기 결정: 위 세 가지 날짜 중 가장 앞선 날을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결정
  5. 예외 상황: 인도나 사용 시점까지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입시기 적용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영업권 양도 계약서상 대금 지급 일정과 별개로 실제 자산 인도일이나 사용 개시일이 더 빠른지 점검
  •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 최종 거래 금액이 확정되었는지 계약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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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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