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하게 했음에도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하게 했음에도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