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 중 가장 앞선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체 소득이 한꺼번에 귀속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수입시기는 대금을 모두 정산한 날, 해당 자산을 실제로 넘겨준 날, 또는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결정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했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금을 실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상황별 기타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수입시기 판단 | 비고 |
|---|---|---|
| 일반적인 분할 지급 | 대금 청산·인도·사용일 중 빠른 날 | 전체 소득 일시 귀속 |
| 대금 미확정 시 | 대금을 실제 지급받는 날 | 예외 적용 |
영업권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실무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전체 소득의 귀속 연도 확인: 대금을 나누어 받더라도 가장 빠른 원칙적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에 전체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 수립 시 주의가 필요함
- 대금 확정 여부 점검: 자산 인도 후에도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인지 확인하여 수입시기가 대금 지급일로 늦춰질 수 있는지 판단함
- 원천징수 시점 대조: 기타소득은 수입시기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서상 인도일과 실제 대금 청산일을 명확히 관리함
정리하면 영업권 양도 대금을 분할하여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등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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