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와 저작권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나 저작권 양도 및 사용료,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원고료 등도 이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활동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과 활동 양상에 따른 분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소득 유형 | 비고 |
|---|---|---|
| 일시적인 원고 집필 대가 |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인정 |
| 저작권 양도 및 사용 대가 | 기타소득 | 원작자 수령 시 해당 |
| 전문 작가의 지속적 집필 소득 |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 활동 |
| 사보 등에 일시 게재한 원고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수령 |
실무 적용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소득 유형 구분: 본인의 창작 활동이 일시적인지 또는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되는지 확인
- 필요경비 적용 여부: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여 전체 지급액에서 60%의 필요경비가 차감되는지 점검
- 원천징수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지급자가 신고한 소득 종류를 확인
결론적으로 원고료와 저작권료는 활동의 일시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므로 본인의 활동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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