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가 연간 강의료 수입을 얻었을 때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수령 | 신고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수령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