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무직 급여소득자가 연간 1회 강의를 하고 강연료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