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으로 수령한 개인연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령 시점에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개인연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령 시점에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연금외수령(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