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으로 수령한 개인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개인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