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소득인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소득인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강연료로 일회성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선택 가능 |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 포함 필수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과 함께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