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전 사임으로 받는 금원은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정관의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 원인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별도 계약에 따른 보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임기 만료 전 사임으로 받는 금원은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정관의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 원인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별도 계약에 따른 보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분의 1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2배 또는 3배로 산정합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과 무관하게 경업금지나 손해배상 등 별도 계약의 대가로 받는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 구분 | 주요 판단 기준 |
|---|---|
| 퇴직소득 | 정관 또는 지급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임 |
| 근로소득 |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거나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근로의 대가인 경우임 |
| 기타소득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의 대가 또는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경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