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로 받는 인세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창작 활동이 전문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발생 빈도와 목적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료로 받는 인세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창작 활동이 전문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발생 빈도와 목적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 분야의 창작품 원작자가 받는 저작권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는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하는 전문적인 창작 활동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소득 구분 | 주요 판단 기준 |
|---|---|
| 기타소득 | 일시적·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창작품에 대한 인세 수입 |
| 사업소득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전문적 창작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