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가 지급받는 상실 소득 보상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기 만료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가 지급받는 상실 소득 보상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기 만료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법인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받는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상액은 해당 이사가 잔여 임기 동안 재직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지급액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배상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보상금도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