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의 필요경비 인정률은 **받은 금액의 80%**입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의 필요경비 인정률은 **받은 금액의 80%**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행정 권한을 가진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 및 부상도 동일한 인정률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증빙을 갖추어 초과 금액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