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은 소속 종교단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소속 종교단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교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종교인 A씨의 상황에 따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속 단체가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가능 |
| 소속 단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인이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종교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종교단체는 다음 연도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령상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종교인은 직접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