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강연료, 사례금 등 일시적 소득)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권을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신고를 허용합니다. 종교인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할 때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종교단체에서 매월 일정한 사례금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종교단체가 매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인정 |
|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 인정 |
| 종교단체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불가 | 이미 기타소득으로 정산이 완료되어 중복 적용 불가 |
근로소득 신고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 여부: 종교단체가 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했는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 공제 혜택 비교: 근로소득공제 항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수입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율)보다 유리한지 미리 비교합니다.
- 신고 화면 선택: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 화면에서 소득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정확히 선택했는지 점검합니다.
따라서 종교인은 본인의 상황과 세액 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신고 시점에 유리한 소득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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