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교인이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종교인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는 소득 종류를 변경할 수 없으나 매년 다르게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신고가능
연도 중 소득 종류 변경 신고불가

종교인소득의 과세 체계와 신고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단체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을 직접 신고하려면

  1. 소득 항목 선택: 연도 중에는 소득 종류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최초 신고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유리한 항목을 판단하여 선택
  2. 종합소득 신고: 종교단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세금 부담 차이가 있나요?
종교인이 소득 종류를 선택할 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도 달라지나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소득 종류는 누가 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