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기부금은 해당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부금이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하면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단체가 직접 받은 기부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인이 기부금을 직접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다음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 지급액
- 월 20만 원 이내의 출산·보육 수당
- 사택 제공 이익
만약 종교인이 받은 기부금을 즉시 단체에 귀속시키고 단체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해당 금액은 종교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단체 귀속 여부 점검: 기부금 수령 시 단체 명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단체 수입으로 처리했는지 장부와 증빙 서류 확인
- 비과세 요건 충족 확인: 지급 항목 중 식사대나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
- 보육 수당 한도 체크: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한도 적용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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