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체험단 활동으로 얻은 15,000원의 수입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인 50,000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일시적인 원고료나 협찬 물품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적용을 받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액 확인: 수령한 원고료나 물품 가액의 건별 금액을 확인
- 기준 비교: 해당 금액과 과세최저한 기준인 50,000원을 비교
- 결과 판단: 15,000원은 50,000원 이하이므로 세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산식: 15,000원(기타소득금액) ≤ 50,000원(과세최저한)
신고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과세최저한은 연간 합산 금액이 아닌 건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개별 거래 금액 확인
-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수입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지 통장 입금 내역이나 지급처의 안내를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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