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선택 가능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필수 합산

기타소득금액에 따른 종합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만 추가로 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타소득금액 확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로 확인
  2. 원천징수 여부 점검: 기타소득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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