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이 지연되면 연 3.1%의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이 지연되면 연 3.1%의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이자 성격의 보상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연 3.1%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