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개인연금저축펀드를 주택 구매 시 중도 인출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하나요?

주택 구매 목적으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주택 구매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인출기타소득세(16.5%) 부과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원금 인출비과세(과세 제외)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 구매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인출 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 확인: 해당 금액부터 우선 인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
  •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요양·파산 등 법령상 사유를 확인하여 저율 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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