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 퇴사 후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50만 원 수령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