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강연료로 기타소득 수입을 얻은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수입 800만 원(경비율 60%)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20만 원인 경우 | 신고 필수 |
| 강연료 수입 700만 원(경비율 60%)으로 기타소득금액이 280만 원인 경우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