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기타소득을 얻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수령 | 가능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기타소득 보유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 비교: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하여 합산 신고 시 환급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기타소득금액 확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