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환급금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벤트 참여 대가로 받은 포인트 환급금이 건별 5만 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환급금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벤트 참여 대가로 받은 포인트 환급금이 건별 5만 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이용자가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카페 이용자가 음료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환급받는 경우 | 미해당 |
| 카페 이용자가 친구 초대 이벤트 참여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환급받는 경우 | 해당 가능 |
구매 실적에 따른 포인트 환급은 가격 할인 성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다만 이벤트 참여나 홍보 대가로 받은 포인트 환급금은 기타소득(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