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로열티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로열티는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개인이 특허권을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경우의 과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특허를 대여하는 경우 | 종합소득 합산 |
| 일시적으로 특허를 대여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분리과세 가능 |
특허권 대여 소득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소득: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러한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 소득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려면
- 대여 행위의 성격 검토: 특허 대여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따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항목으로 신고할지 판단
- 소득금액 기준 확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여부 결정
- 비과세 적용 여부 점검: 지급받는 로열티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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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로열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 로열티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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