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로열티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로열티는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허 로열티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로열티는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허권을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경우의 과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특허를 대여하는 경우 | 종합소득 합산 |
| 일시적으로 특허를 대여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분리과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