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특허 로열티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특허 로열티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로열티는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허권을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경우의 과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특허를 대여하는 경우종합소득 합산
일시적으로 특허를 대여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분리과세 가능

특허권 대여 소득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소득: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러한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 소득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려면

  • 대여 행위의 성격 검토: 특허 대여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따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항목으로 신고할지 판단
  • 소득금액 기준 확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여부 결정
  • 비과세 적용 여부 점검: 지급받는 로열티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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