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승소자가 돌려받는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자료는 발생 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판결문이나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승소자가 돌려받는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자료는 발생 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판결문이나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의 발생 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합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항목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
| 지연이자 | 기타소득 |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 |
| 소송비용 | 비과세 |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는 경우 |
| 위자료(정신적) | 비과세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근로자 부상 관련인 경우 |
| 위자료(계약) | 기타소득 |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