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 소송비용, 위자료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승소자가 돌려받는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자료는 발생 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판결문이나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와 위자료의 과세 분류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소득의 발생 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합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목소득 구분판단 기준
지연이자기타소득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송비용비과세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는 경우
위자료(정신적)비과세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근로자 부상 관련인 경우
위자료(계약)기타소득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경우

위자료의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지 또는 재산권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인지 판결문 내용 확인
  •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합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사례금 성격에 해당하는지 지급 명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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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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