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사용내역은 모두채움 필요경비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제 지출 증빙을 집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필요경비를 일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명의 사용내역은 모두채움 필요경비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제 지출 증빙을 집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필요경비를 일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개인명의 카드로 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두채움 신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하는 경우 | 미반영 |
| 신고서 수정을 통해 실제 지출 증빙을 입력하는 경우 | 반영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 비용이 추계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장부 기장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제 증빙을 바탕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