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익은 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나 인세 등에 해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포스타입 수익은 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나 인세 등에 해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 분야 창작품의 원작자(작품을 직접 만든 사람)가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소득에는 원고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가 포함됩니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 창작물에 대해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