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타입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이 적용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얻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