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본업 외에 일시적인 강연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합산 신고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합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