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대가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준공 후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해당 법령의 기타소득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대가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준공 후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해당 법령의 기타소득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