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지불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 8.8%)으로 납세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지불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 8.8%)으로 납세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6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에 대한 20%인 8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8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먼저 지불하게 됩니다.
강연료 등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을 일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전체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