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모전 상금은 상금을 받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지급처는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수령자가 직접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율과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상금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그 외 일반적인 상금은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금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출
- 상금을 받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에 접속
- 신고서 기타소득 항목에 상금 총액과 계산한 필요경비를 입력
-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 신고 시 해당 세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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