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모전 상금은 상금을 받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지급처는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수령자가 직접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공모전 상금은 상금을 받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지급처는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수령자가 직접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상금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그 외 일반적인 상금은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 신고 시 해당 세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