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총소득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