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려면 전체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려면 전체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지급자와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소득 성격이 결정됩니다. 소속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대학원생이 연간 정부과제 연구수당으로 총 5,000,000원을 수령한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3,000,000원을 제외하면 기타소득금액은 2,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