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양도하는 서화 및 골동품은 개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2013년 이후 양도하는 서화 및 골동품은 개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개당 또는 점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회화, 판화, 조각 및 100년이 넘은 골동품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서화 및 골동품의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세 기준 및 방법 |
|---|---|
| 과세 대상 | 개당·점당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인 서화 및 골동품 |
| 비과세 범위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
|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적용 |
| 적용 세율 | 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
따라서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할 때는 원작자의 생존 여부와 보유 기간에 따른 필요경비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