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2027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NFT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서화·골동품에 대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2027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NFT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서화·골동품에 대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연간 수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합니다.
| 구분 | 과세 유형 | 판단 기준 |
|---|---|---|
| 가상자산 해당 NFT | 기타소득 | 결제 또는 투자 수단 성격 보유 |
| 가상자산 제외 NFT | 서화·골동품(기타소득) |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 가상자산 제외 NFT | 사업소득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 거래 |
수집 목적의 한정판 콘텐츠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을 적용하며,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