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는 지급받는 방식과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분류되며, 세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활동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료는 지급받는 방식과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분류되며, 세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활동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 분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사가 학원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 근로소득 해당 |
|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강사가 일시적으로 1회성 특강을 수행하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강의료는 고용관계 유무와 활동의 계속성에 따라 소득 종류를 결정합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