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는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 소득 모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강의료는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 소득 모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가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사가 학원에 고용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강의료를 받는 경우 | 근로소득 해당 |
|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강사가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강의료는 고용관계(직원과 회사 사이의 관계) 유무나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해당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의료 중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