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액공제 및 감면을 통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액공제 및 감면을 통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의 바탕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감면 기준 |
|---|---|
|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 노란우산공제 |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200만원~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합산 한도 연 900만원) |
| 창업중소기업 감면 | 특정 업종 창업 시 5년간 소득세 최대 100% 세액감면 |
| 중소기업 특별감면 | 법정 업종 경영 시 위치 등에 따라 소득세 5~30% 세액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