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와 사업 요건에 따른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와 사업 요건에 따른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규칙)를 규정합니다. 각 제도는 사업자의 소득 수준이나 창업 지역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공제 한도와 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항목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인적공제 | 「소득세법」 | 본인 및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금액 공제 |
| 노란우산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업종 창업 시 지역과 연령에 따라 5년간 소득세 25%~100% 감면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법정 감면 업종 경영 중소기업의 지역·규모에 따라 소득세 5%~3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