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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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진 판매 수익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진 판매 수익은 판매 행위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계속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인 판매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사진 1장을 판매하여 1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진을 판매하는 경우신고 대상
일시적으로 사진 1장을 판매한 경우신고 제외

사진 판매 수익의 소득 구분과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사진 창작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판매 빈도와 의도 점검: 사진 판매가 일회성인지 영리 목적으로 반복되는지 확인
  • 기타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별 5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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