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정의하며, 국내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정의하며, 국내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및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산정 및 판정 기준 |
|---|---|
| 거주자 판정 |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 기간 계산 시점 |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
| 183일 합산 방식 | 1과세기간 내 183일 이상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
| 일시적 출국 처리 | 관광·질병 치료 등 명백한 일시적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