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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의 판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소(주소 외에 머무르는 장소)**는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렀을 때 거주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됩니다.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소의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1년 동안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이때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만약 관광이나 치료를 위해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해당 기간도 국내에 머문 것으로 봅니다.

거소 판정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판정 기준비고
일반 거소183일 이상 국내 거주 시 거주자 판정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
특수 사례직업이나 가족 관계에 따라 거주 기간 인정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 등

거소 판정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거소 기간 계산: 입국일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확인
  2. 일시적 출국 확인: 관광이나 치료 목적의 출국 기간 포함 여부 점검
  3. 실질적 생활 관계 판단: 직업, 가족, 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리하면 거소 판정은 체류 일수뿐만 아니라 직업과 가족 관계 등 실질적인 생활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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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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