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세부적인 판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세부적인 판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국내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지만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뜻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소 보유로 간주합니다.
반면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로 정의하며,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이나 사무소도 거주자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