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신고된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신고된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의 신고 의무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된 경우 | 해당 |
|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