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1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해서 즉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 6%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세는 2억 원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합니다.


과세표준이 1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해서 즉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 6%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세는 2억 원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합니다.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한 세율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미해당 |
| 개인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해당 |
| 법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미해당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