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체 근무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영기업체 근무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국영기업체 근무자가 명예퇴직 시 받는 수당이나 위로금은 이러한 퇴직 원인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