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유학 목적의 출국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정되어 국내 거주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유학 목적의 출국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정되어 국내 거주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부모님이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예금 자산이 있는 유학생 A씨의 사례를 통해 거주자 판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학을 위해 출국하여 학업 중인 경우 | 거주자 |
|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가족이 없는 경우 | 비거주자 |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 목적이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합니다. 유학은 생활의 근거를 완전히 국외로 이전한 것이 아닌 일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지위가 유지됩니다.